※ 이 페이지는 "유사수신사업" 명칭이 사칭·도용된 사례가 의심될 때를 위한 안내입니다. 같은 이름의 정식 업체·기관·인물을 사기 주체로 지칭하지 않으며, 그 업체 역시 명칭을 도용당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언급·검색을 근거로 안내 대상에 올렸을 뿐 사기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사수신사업을(를) 내세운 곳과 거래한 뒤 문제가 생겼나요? 처음 들어 보는 업체 이름으로 거래하거나 투자했다면, 그 이름이 실제 등록된 상호인지와 돈을 받은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안내의 대상 — 유사수신사업
- 안내 명칭 유사수신사업 (도용 의심 명칭)
- 글자 구성 유사수신사업 — 한글 6자
- 분류 한글 업체명 · 유사수신사업은(는) 업종 표현이 없는 이름이라 한글 업체명으로 묶어 안내합니다.
- 안내 게시 2026년 9월 29일 · 게시 번호 661
- 같은 유형 벡터블라스트, 애플픽쳐스, 로그필름웍스, 와이앤에스 등 한글 업체명 안내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한글 업체명: 유사수신사업 이름이 등장하는 흐름
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에서 확인된 흐름입니다. 유사수신사업 관련 거래와 비교해 보는 용도로만 참고해 주세요.
상호를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사업자등록번호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적어 두기도 합니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조회로 번호와 상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 정식 업체는 명칭을 도용당한 쪽입니다. 정식 업체 대표번호로 거래 사실이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 유사수신사업 거래 점검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결과와 상호가 맞지 않았다
- 고객센터가 메신저로만 운영됐다
- 입금 계좌 예금주가 상호와 다른 개인 이름이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 유사수신사업 관련
- 입금 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이체 확인증에서 확인합니다.
- 국세청 사업자 상태 조회로 상호에 적힌 번호를 확인합니다.
- 상호가 바뀐 적이 있다면 이전 이름도 함께 적어 둡니다.
경찰 신고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의 목적은 처벌입니다. 상대가 처벌을 받더라도 보낸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도의 절차로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송금한 계좌의 지급정지,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 민사 청구와 집행이 각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청은 유사수신사업 관련 피해 경위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예상되는 어려움을 함께 안내합니다.
유사수신사업 사칭 의심 시 대응 절차
자료 확인 · 피해 경위 정리
흩어진 캡처와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어 피해 경위표를 만듭니다. 비어 있는 부분은 상담에서 함께 채웁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있으면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을 남깁니다.
계좌와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지 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신청 대상인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지급정지는 송금 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와 청구의 방향 정하기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고, 손해배상 등 민사 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살펴봅니다. 민사 청구의 상대는 계좌 명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할지 판단하기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산 확인 결과와 비용을 놓고 계속 진행할지 함께 판단합니다. 진행하지 않기로 해도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시간 순서로 본 대응
추가 송금 중단 · 자료 보존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화·송금 화면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가족에게 알려 추가 송금을 함께 막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관계 듣기
피해 경위를 듣고 확인된 것과 확인이 필요한 것을 나눕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할 절차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자료는 연락드릴 때 보내 주셔도 됩니다.
진행 여부 정하기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선택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여부와 순서는 설명을 들으신 뒤 정하시면 됩니다. 결정은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뒤 하셔도 됩니다.
진행 상황 공유
수사기관 출석이나 법원 제출 서류처럼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를 미리 알려 드리고, 바뀐 상황을 그때그때 전합니다. 바뀐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놓치기 쉬운 것
- "곧 해결된다"는 상대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사이 연락처와 계좌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소멸시효와 증거 보존을 신경 써야 합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 개인의 회수를 대신 진행하지 않습니다. 회수는 피해자 쪽에서 따로 챙겨야 합니다.
유사수신사업 상담 전에 많이 묻는 질문
제가 아는 유사수신사업은(는) 정상 업체인데 왜 안내가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이름이 도용되는 경우를 위한 안내입니다. 같은 이름의 정식 업체는 도용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정정·삭제가 필요하면 하단의 요청 경로로 알려 주세요.
업체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대응이 되나요?
업체 정보가 없어도 송금 계좌와 접속 주소,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정상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정상 업체를 사기 주체로 지칭하지 않으며, 그 업체도 명칭을 도용당한 쪽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거래한 곳의 사업자 정보와 계좌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
피해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금액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체 내역을 보며 함께 맞춰 보면 됩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는데 더 할 일이 있나요?
신고는 수사를 시작하는 절차이고 피해금 회수는 별개입니다. 지급정지 신청, 재산 보전 조치, 민사 청구가 가능한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유사수신사업 외 한글 업체명 유형의 다른 안내
아래 명칭 역시 온라인 언급·검색을 근거로 올린 안내이며, 사기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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